노령연금 감액 기준 월 519만 원으로 상향, 환급 대상과 확인 방법
2026년 6월 17일부터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달라집니다. 일정 소득 이하라면 노령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고, 2025년에 이미 감액된 일부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핵심 요약
| 구분 | 내용 |
|---|---|
| 시행일 | 2026년 6월 17일 |
| 2026년 감액 기준 | 월평균소득금액 519만 3511원 이상 |
| 2025년 환급 기준 | 월평균소득금액 308만 9062원 초과~508만 9062원 미만 |
| 환급 방식 | 별도 신청 없이 자동 환급 |
| 환급 시기 | 2026년 7월 말부터 진행 예정 |
핵심은 2026년 기준 월평균소득금액이 519만 3511원 미만이면 노령연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2025년에 이미 감액된 일부 수급자는 감액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감액 기준, 무엇이 바뀌었나
보건복지부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 개선을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소득월액인 A값을 초과하면 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었습니다.
2026년 기준 A값은 319만 3511원입니다. 기존에는 이 금액을 넘으면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개선 후에는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519만 3511원 이상인 경우에만 감액이 적용됩니다.
| 구분 | 기존 기준 | 개선 후 기준 |
|---|---|---|
| 2026년 A값 | 319만 3511원 | 319만 3511원 |
| 감액 시작 기준 | A값 초과 | A값 + 200만 원 이상 |
| 2026년 기준 금액 | 319만 3511원 초과 | 519만 3511원 이상 |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함께 확인해보세요.
월소득 519만 원 미만이면 모두 해당될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준이 단순 월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월평균소득금액을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뒤 해당 연도 종사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봅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고,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따라서 월급 명세서상 급여가 519만 원보다 낮다고 해서 무조건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국민연금공단 기준의 월평균소득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순 월급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이 산정하는 월평균소득금액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025년에 감액된 사람은 환급받을 수 있나
이번 제도 개선은 2025년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A값은 308만 9062원이었고, 여기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은 508만 9062원입니다.
따라서 2025년에 월평균소득금액이 308만 9062원 초과~508만 9062원 미만이어서 노령연금이 감액된 경우라면 감액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발표에 따르면 2025년 소득분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 명, 환급 규모는 약 445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환급 신청을 따로 해야 하나
환급은 원칙적으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 과세자료를 입수하는 절차에 따라 2026년 7월 말부터 자동 환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과세자료를 제출해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자료가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소득은 이미 반영되고 있나
2026년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해 감액을 중단한 것으로 안내됐습니다. 즉, 2026년에 신고한 월평균소득금액이 519만 3511원 미만인 경우에는 감액 없이 노령연금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 명의 수급권자가 국민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누계 기준으로는 약 9만 명이 감액 중단 혜택을 받은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부양가족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나
이번 개선으로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5년도에 부양가족이 있었던 경우에는 감액분 환급 시 부양가족연금액도 자동으로 함께 지급될 예정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지금 확인할 것
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면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먼저 본인의 소득이 국민연금공단 기준의 월평균소득금액으로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월급과 공단 기준 소득금액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2025년에 노령연금이 감액된 적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소득이 508만 9062원 미만이었는데 감액됐다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환급이 자동으로 진행되더라도 계좌 정보나 소득자료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소득 반영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 노령연금 감액과 다르게 소득 있는 업무 종사 시 지급 정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이 헷갈린다면 두 제도의 차이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월급이 519만 원보다 낮으면 무조건 감액되지 않나요?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준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이 판단하는 월평균소득금액입니다.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종사 개월 수 등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2. 2025년에 감액된 연금은 신청해야 돌려받나요?
정책브리핑 발표 기준으로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환급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자료를 확인한 뒤 2026년 7월 말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Q3. 2025년 환급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5년 기준으로는 월평균소득금액이 308만 9062원 초과~508만 9062원 미만인 구간에서 이미 감액된 경우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 2026년 기준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감액 시작 금액은 월평균소득금액 519만 3511원 이상입니다. 이 금액은 2026년 A값 319만 3511원에 200만 원을 더한 기준입니다.
Q5.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감액은 같은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이번 내용은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기준 개선입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이나 국민연금 연계감액과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결론
이번 노령연금 감액 기준 상향은 은퇴 후에도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2026년 기준 월평균소득금액이 519만 3511원 미만이면 감액 없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 2025년에 감액된 일부 수급자는 7월 말부터 자동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이 단순 월급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이 산정하는 월평균소득금액이라는 점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환급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또는 지사를 통해 소득자료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건복지부, 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감액 소득기준 상향 , 2026년 6월 16일
-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
- 국민연금공단, 소득 있는 업무 종사 신고 안내
